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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

    주거부담이 큰 청년층을 돕기 위해 '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' 제도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  매달 최대 월 20만원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지원이 되는데,

    나도 지원이 되는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1. 제도 개요

    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’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

    돕는 목적으로 마련된 정부 직영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.

    2022년 첫 도입 후 신청자 수요가 많아지면서 2025년 현재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2. 지원 대상

 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
    • 연령 기준: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 청년
    • 소득 기준: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약 월 117만 원 수준)
    • 재산 기준: 청년 본인 재산 1억 원 이하 / 부모 재산 3.8억 원 이하
    • 주거 조건: 월세 60만 원 이하,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 가구

    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급여·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대상입니다.

     

    3. 지원 내용

    • 지원 금액: 최대 월 20만 원 지원
    •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(1년 간)
    • 지원 방식: 월세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

    예를 들어, 월세 45만 원을 내는 청년이라면 매달 20만 원을 정부가 부담해주며, 본인은 25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신청 방법

      • 신청 기간: 매년 상·하반기로 나뉘어 공고 (2025년 상반기 기준 3월 말까지 접수)
      • 신청 경로: 복지로 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복지부서 방문 신청
      • 제출 서류: 신분증, 임대차 계약서, 통장 사본, 소득 증빙자료, 재산 확인 서류 등

   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, 서류 제출 후 보건복지부와 국토부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확정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유의 사항

    • 소급 적용 불가: 신청 전 월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 필요
    • 중복 수혜 제한: 다른 주거 급여, 바우처 지원과 중복 시 일부 조정 가능
    • 이사 시 재신청 필수: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 신고 및 계약서 재제출 필요